부동산 전자 계약 도입 6년째..활용은 2.6% 그쳐

정다운 2021. 10. 1. 16: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민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RTS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종이,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전자 거래 시스템 활용도가 5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 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올 7월까지 전자 계약을 활용한 민간 계약(7063건)은 전체의 0.26%에 그쳤다. 공공 부문 계약 7만320건 중 90%가량이 전자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자 계약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실거래 신고(매매 계약)와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등이 자동 처리된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또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거래 즉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불법 중개 행위나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임대소득 탈루나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참여 유인 부족 탓에 전자 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전자 계약 시스템과 국토부의 시스템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성준 의원은 민간 전자 계약 ‘모두싸인’을 예로 들며 “서명, 계약서 보관,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 신고 시스템 연계 방식 등에서 국토부가 운영 중인 전자 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스템 상호 호환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전자 계약이 실거래 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