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2070곳 '공공 미니 재건축' 본격화?

정다운 2021. 10.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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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식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 사업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서울 도심 2070곳에 대한 6만여가구 규모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빈집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일명 ‘미니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또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 등을 정비하는 데 적합하지만, 그동안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내에만 적용 가능한 노후 불량 단지가 2070곳, 총 6만384가구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70개 단지(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빈집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불량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고, 용산구(146곳, 4946가구), 동대문구(135곳, 2254가구) 순으로 많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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