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한 직권남용".. 조광한 시장, 경기도 감사관 등 검찰 고발

라영철 2021. 10.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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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박한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뒤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은 우리 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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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박한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뒤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은 우리 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후 무려 아홉 차례에 걸친 비 상식적인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고,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 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특히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주겠다"거나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불어라"는 등 군사 정권의 수사 기관을 방불케 하는 인권 침해적 진술 강요와 겁박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감사를 빙자한 보복 행정이며 이로 인해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한 모든 감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례 기준을 위배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가 반복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보복성 행정이 발동됐고, 지난달 17일 피고발인들은 우리 시와 직원들에게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해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비롯해 계곡·하천 정비 사업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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