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판결 환영"

윤성효 2021. 10. 1.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4개월 만에 인정된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 마침내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가 대법원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한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 "삼성중공업 사과하라" 촉구

[윤성효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17년 5월 1일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4년 4개월 만에 인정된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 마침내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가 대법원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한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9월 30일, 삼성중공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회사와 협력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대책위는 1일 낸 성명을 통해 "너무도 당연하게 물어야 했던 삼성중공업의 유죄를 이제야 인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업안전보건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위험을 발생시킨, 다시 말해 그 위험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그들 대부분은 그 어떤 배상보다도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으레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사가 그러하듯, 이 사건 사고 직후 단 1차례 지극히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삼성중공업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며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피해자들과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지금까지 외면해 온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다시는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에 멈추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들 곁에서 굳건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4년 지났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33명의 사상자를 낸 충격적인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경영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흘렀지만 노동 현장은 크게 바뀐 게 없고 노동자들의 충격과 아픔, 유족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하루 평균 2.6명씩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