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과급, 연봉의 100%로 제한

장세희 2021. 10.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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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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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상임이사도 연봉의 8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낮춘다.

1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에 하는 2021년 평가부터 바로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경영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통폐합된 기관이나 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 편람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또 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했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시 0점 처리가 가능하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가 0점이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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