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적모임 4명 오는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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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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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도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조치를 따른 것이다.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5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는 기존과 같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 등록자 진단 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와 현장 근로자 새로 채용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행사 개최와 다른 시·도 개최 행사 참석은 금지 권고가 지속된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찬가지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확산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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