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큰샘, 설립허가 취소 부당"

배경환 2021. 10.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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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설립이 취소된 큰샘이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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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설립이 취소된 큰샘이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단체들은 탈북자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대북전단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탈북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취소했다.

다만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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