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1만479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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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9월 30일 2022년 생활임금이 1만479원(시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동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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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9월 30일 2022년 생활임금이 1만479원(시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보다 421원이 상승했고 2022년 최저임금보다는 1천319원 많다.
2017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동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구에서 제출한 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해 고시 후 시행한다.
이번 결정 금액은 전국 3인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액의 57.2%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동래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동래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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