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1만479원으로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9월 30일 2022년 생활임금이 1만479원(시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동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9월 30일 2022년 생활임금이 1만479원(시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보다 421원이 상승했고 2022년 최저임금보다는 1천319원 많다.
2017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동래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구에서 제출한 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해 고시 후 시행한다.
이번 결정 금액은 전국 3인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액의 57.2%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동래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동래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날 전국에 '야속한 비'…항공편 결항에 도로 침수도 | 연합뉴스
- "비 와도 신나요" 어린이날 실내 행사장 '북적'(종합) | 연합뉴스
-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단체는 '균열' 속에서도 "원점 재검토" | 연합뉴스
-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개인정보위 조사 착수(종합) | 연합뉴스
- '김여사 명품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직무관련성이 주 쟁점 | 연합뉴스
- 美당국자 "한국이 中경제강압 직면하면 할수있는일 다할것"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과채 가격도 부담"…1년 전보다 방울토마토 42%·참외 36% 올라 | 연합뉴스
- 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어린이 만나는 일 항상 설레"(종합) | 연합뉴스
- 추경호, 與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명성 되찾겠다"(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