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상희 "애플 수리 제각각.. 수리불가 사유는 대외비"

구은모 2021. 10.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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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해 "수리제한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애플이 국내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AS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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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해 "수리제한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애플이 국내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AS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 근거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김상희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 그리고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수리비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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