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과정 공개할 수 없다"

배경환 2021. 10.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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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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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겪었다. 이로인해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김 처장은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을 놓고는 "문건의 내용과 배경이 어떤 쓰임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일반론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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