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곽상도 아들 관련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 제출" 통보
고용노동부가 1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를 논란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 번은 운전 중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졌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어려워졌다. 과중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생시면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진다.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사할 정도의 질병을 얻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안 했다.
화천대유는 고용부의 통지에 따라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은 안내 차원에서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자율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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