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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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벤처기업은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협약기관별 역할과 자금 지원 대상 평가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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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1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벤처기업은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업 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협약기관별 역할과 자금 지원 대상 평가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등이다.
연간 150억원 융자 한도 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시중 12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3.78%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3.18%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0.6%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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