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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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1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김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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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1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김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렸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들은 법인과 자금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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