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사의 분노 "대검, 누구 말 듣고 재판참여 막나"
최근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제한하는 듯한 대검찰청의 조치에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대검에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검사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이른바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한다. 4명 이상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송부하고 대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침이 적용된 것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라고 송 검사는 설명했다.
송 검사는 "10월 8일 진행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공소유지의 필요성이 아닌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검사 수를 조절해야 되는지 걱정이 든다"라며 "이 사건 수사 이후 인사 시기마다 전국으로 흩어져 힘겹게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서면 작성이 아니라 대검으로부터 직권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및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일각에는 총장님께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송 검사에 따르면 '검사 직관 허가제'는 유독 ▶조 전 장관 관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사건 ▶삼성 관련 사건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김 총장이 외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송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면서 김 총장을 지목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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