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할 수 없어"

김하나 2021. 10.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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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대법원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이를 근거로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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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따라 판결 이르게 된 합의 과정 공개할 수 없어"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김만배, 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로 권순일 8번 만나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대법원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의 이 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질 시점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기록이 드러났다.


또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으나 무죄 취지의 논리를 폈고, 이후 회의를 거치면서 다수 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이를 근거로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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