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가까스로 피했지만..앞으로 '산 넘어 산'

김필규 2021. 10. 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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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 오는 12월 초까지 자금을 임시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모두 멈춰서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앞서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이뤄졌다. 상원에선 찬성 65대 반대 35, 하원에선 254대 175로 모두 무난히 통과됐다.

이날까지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0월부터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될 처지였다.
2021회계연도가 9월의 마지막 날 끝나는데,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는 필수 기능만 남기고 모든 운영을 중단한다. 공무원과 관련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에 들어가고 임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 때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했는데 가장 긴 셧다운이었다.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것은, 민주당이 부채한도 유예법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것을 공화당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부채한도 유예법안은 지금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 그 한도를 내년 말까지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을 문제 삼으며 부채한도에 손대는 것을 반대했다.

결국 이번엔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만 떼어내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이날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부채한도·인프라 법안 처리도 난항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선 인프라·사회복지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풀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들간의 회의가 늦은 시간까지 열렸다. 기자들이 회의장 밖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했지만, 여전히 의회에는 전운이 감돈다.
부채한도를 높이든, 유예하든 의회에서 빨리 조처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가지고 있는 비상수단마저 소진될 경우, 다음 달 18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인프라·사회복지 법안도 산 넘어 산이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이 "너무 과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초당적 합의에 이른 인프라 법안부터 따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엔 "사회복지 법안을 꼭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펠로시 의장은 인프라 법안 처리 여부를 다음날로 미뤘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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