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결혼식 식사 안하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실외 체육시설서 축구 등 경기 가능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국민 피로감을 감안해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인원 제한 기준을 더 넓히는 방안이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은 그대로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인원은 얼마나 늘었는가.
결혼식은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다음 주 부터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 역시 기존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시존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더해 역시 최대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Q. 실내외 체육시설 사용 인원도 늘었나.
4단계 지역의 실외 체육시설은 다음 주에도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으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 필요하니 27명까지, 풋살은 최소 10명 필요하므로 15명까지 예외로 적용된다.
4단계 실내체육 시설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 2명 모일 수 있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Q. 결혼식, 돌찬치 등이 방역 수칙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우선적으로 생업 시설에 관련돼 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불편을 크게 느낀 분야를 미세 조정하게 됐다. 결혼식은 49~99명이 너무 적은 숫자여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99~199명까지 조정하게 됐다.
Q. 기준 인원을 ‘49명’, ‘99명’, ‘199명’ 등으로 정한 이유는.
여러 규정들이 복잡하게 섞여있다보니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한다. 앞으로 정부는 각종 인원제한을 단순화, 명료화할 방침이다. 50명, 100명, 200명 같이 전체적으로 숫자를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점차 정비하는 상황이다.
Q. 10월에 열릴 축제에 대한 방역 관리는.
9월 28일 기준, 전국 10월 지역축제는 총 207건 계획돼 있다. 이 중 158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145건은 비대면으로 전환 개최한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개최하는 13건의 축제에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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