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김은빈 2021. 10. 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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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자에는 김씨를 비롯해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명단이나 이들의 혐의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흐름 정황을 잡고 통보한 건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건 등 3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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