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사 "조국 재판, 대검 허가받고 들어가야..검찰총장 이유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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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1재판부 1검사' 제도에 대해 검찰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내부망에 올린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에서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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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검사 "사안 복잡한 공판에 수사 검사가 관여 못하도록 하는 이유 의문"
김오수 총장 "1재판부 1검사, 업무 부담 해소 위한 것..공판 관여 제한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1재판부 1검사' 제도에 대해 검찰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대검의 설명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건을 총지휘한 바 있다.
앞서 김 총장은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는 이른바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해 왔다. 대검은 이 같은 차원에서 '조 전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 재판을 직관하려는 검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직관 참여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 검사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10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부터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송 검사는 이어 "(조 전 장관 재판에 참여하는)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해야 하는 이유와 개개 검사별 직관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송부한 후, 대검의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 활동을 한 바 있다"며 "오는 8일 진행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공소유지의 필요성이 아닌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 검사 수를 조절해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검사는 또 "총장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게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한다"면서 "더욱이 직관 허가제가 조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불법 출금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집중된 상황도 위와 같은 의구심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삼성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내부망에 올린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에서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 사건에 참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는 28일 "최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직관)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한 명의 공판 검사로 하여금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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