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집유받은 남편, 길이 65cm 목검으로 또 때렸다
나운채 2021. 10. 1. 12:22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 고상교)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 소재 자택에서 65㎝ 길이의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목검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한 주점에서 아내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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