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계속..인권위 "공사 재개하고 혐오표현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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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축 공사 재개와 무슬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 보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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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처분 인용했지만 반발 지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축 공사 재개와 무슬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1일 대구시 북구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돕는 단체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DKIC)'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앞서 6월 인권위에 공사 중지 통보와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대학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2월 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7월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재개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면서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 보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중 일부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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