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백신 접종 완료하면 최대 199명 가능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0.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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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결혼식, 돌잔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 인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 추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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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대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결혼식, 돌잔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 인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인원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 추가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최소 인원은 허용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9명)까지 허용된다.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해 의료대응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체계가 변경된다.

사진제공=중대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 분류도 달라진다. 그간 정부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여부, 입원 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환자를 분류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

특히 재택치료는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재택치료는 소아 청소년 경증·무증상자와 성인 보호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감염 취약 주거환경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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