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8일 시행..이달 말부터 지급 전망

문수정 2021. 10.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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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오는 8일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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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오는 8일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직접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7월 7일은 손실보상제도를 포함한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시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정해진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달 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7차례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할 때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았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가 참여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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