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마감 기한 후 일주일..오히려 잠잠해진 4대 거래소

공병선 2021. 10.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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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거래량은 잠잠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중소형 투자자들이 4대 거래소로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고객확인인증(KYC) 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등 거래소들이 거쳐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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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후 한때 절반 가까이 떨어진 4대 거래소 거래대금
KYC로 인한 초기 혼선 가능성도..빗썸·코인원·코빗 신고 수리 장담 못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거래량은 잠잠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중소형 투자자들이 4대 거래소로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고객확인인증(KYC) 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등 거래소들이 거쳐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9월25일 기준 9조3318억원에 달하던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28일 5조308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달 25일 8조원에 달하던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28일 한때 2조9207억원까지 감소했다. 1일 기준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9조1299억원으로 다소 회복된 상태다.

당초 업계는 특금법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4대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거래가 막히거나 영업이 중단된 중소형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4대 거래소를 택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이 본격적으로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비교적 투자 환경이 안전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KYC·금융당국 신고 수리 등 투심 약화 요소 남아 있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업비트의 경우 당장 KYC 시행을 앞두고 투심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KYC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1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8일 업비트는 10월 중 100만원 이상 거래하는 회원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규제 강도가 강해졌다"며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가 생긴 만큼 시행 초기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거래소들에도 완전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아직 금융당국이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신고 수리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고객의 자산 관리 및 보안 부문의 문제점이 지적돼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소들은 곧바로 영업 중단을 해야 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의 투자자 예치금도 약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 중단 시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될 가상화폐 과세 문제도 투자자 입장선 꺼림칙하다. 20%에 달하는 세율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계속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던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여야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석우 업비트 대표의 증인 채택은 불발되기도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과세가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소득 있는 곳 세금 있다는 대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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