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67명 배상 못 받는다

조성필 2021. 10.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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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B국민카드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한모씨 등 56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원을 나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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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송 제기 시효 지났다".. 첫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3년 KB국민카드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이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는 이유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나눠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첫 패소 사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한모씨 등 56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KB국민카드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피해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KB국민카드에서는 2013년 2월과 그해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만 22만2561명에 달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카드사의 사고 분석 시스템 개발 책임자였던 KCB 총괄매니저 박모씨가 카드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 마케팅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이후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원을 나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한씨 등 567명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액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를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월 KB국민카드를 포함해 농협·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 520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국민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유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씨 등 원고들이 2016년 1월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 기점으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씨 등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였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14~2015년 사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KB국민카드 측은 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승소한 원고들에 대한 배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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