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소송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

황수연 2021. 10. 1.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왕진진(전준주)이 3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송 상소고심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왕진진(전준주)이 3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송 상소고심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왕진진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며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