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소송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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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왕진진(전준주)이 3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송 상소고심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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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왕진진(전준주)이 3년 만에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송 상소고심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왕진진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며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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