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며 세종에 농지 3300평 산 윤희숙 부친..경찰 입건
신진호 2021. 10. 1. 10:42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전 국회의원 부친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윤 전 의원의 부친 윤모(85)씨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맡기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고 두 달 뒤인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를 매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벌인 국민국익위원회는 윤씨가 세종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도 현지 주민에게 맡긴 사실을 확인, 그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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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씨가 8억2200만원에 매입했던 논의 시세는 5년 만에 10억원 오른 18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로도 2016년 1월 3.3㎡(평)당 12만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8만6000원으로 54% 올랐다.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일반산업단지가 3㎞ 거리에 있어 투가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부선 전의역과도 5㎞, 2018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과는 직선거리로 10㎞ 정도다.
2016년 매입, 공시가 5년 만에 54% 올라
2016년 윤씨가 8억2200만원에 매입했던 논의 시세는 5년 만에 10억원 오른 18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로도 2016년 1월 3.3㎡(평)당 12만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8만6000원으로 54% 올랐다.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일반산업단지가 3㎞ 거리에 있어 투가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부선 전의역과도 5㎞, 2018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과는 직선거리로 10㎞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그가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부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 안을 가결했다.
윤 전 의원은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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