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 고소..낸시랭, 왕진진에 승소해 이혼 확정
이지영 2021. 10. 1. 10:1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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