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12월 말까지 연장

이현준 2021. 10. 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제도로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제도로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