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됐다..권익위 "신변보호"
김은빈 2021. 10. 1. 09:01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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