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각장애인 납세편의 '지방세 음성변환 바코드' 일괄 도입

이영규 2021. 10. 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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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을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아울러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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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을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과 바코드 일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해야 한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용인ㆍ광주시 등 2곳 뿐이다.

이는 바코드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구입비 및 예산 편성 절차 등으로 인해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달 16일 영상회의를 갖고 시군 의견을 청취한 뒤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해당 시군의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채택된다.

도는 아울러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고지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별 효과적인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시각장애인은 총 5만3782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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