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아파트형공장 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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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형 공장의 폐수 무단배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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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형 공장의 폐수 무단배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해 도가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ㆍ성남ㆍ부천ㆍ군포시 내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곳이다.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 오염물질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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