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父, 2심서 감형.. 징역 13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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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지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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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과 그 부모가 당심에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지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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