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못맞는 사람 어쩌냐" 벌써 나온 백신패스 반대 청원

황수연 2021. 10.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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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수단으로 꺼내 든 백신 패스(Pass)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나,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 조처라며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청원


9월 30일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에 대해 동의를 독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면서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또한 결국 강제로 접종해야 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는 얘기인데,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썼다.
코로나 백신패스 관련 이미지. 로이터통신=연합뉴스

정부 한 발 물러섰으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허용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브리핑에서는 백신 패스가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자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외국 각종 사례를 분석하는 중이고 검토할 내용이 많다. 도입 여부, 대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해야 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라며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근본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안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지나친 편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하더라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건강 상태나 신념 등에 따라 접종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접종자 차별 조처라며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패스 제도는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오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과도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 사용자가 코로나파스(Coronapas) 앱을 보여들고 있다. 신화통신

앞서 도입한 해외 상황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이 비슷한 조처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덴마크는 보건장관이 지난달 바이러스가 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며 규제를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코로나패스(Coronapas)를 최근 중단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도 비슷한 이유로 클럽이나 대규모 행사 출입 때 쓰려 했던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식당, 박물관,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 때 제한적으로 ‘그린 패스(Green Pass)’를 의무화했다가 대중교통 등으로 확대한 뒤 최근 모든 근로자에 패스를 지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린 패스가 없으면 결근 처리되고 벌금도 내야 한다. 프랑스도 지난달부터 보건 패스(Passe sanitaire)를 도입했다.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 시위가 크게 일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최근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조처를 더 강화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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