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5.7% 인상

박재구 2021. 10. 1. 0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도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생활임금 인상률 반영

경기도는 내년도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5만6000원(1만9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74만7000원(4만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104만4000원(5만6000원↑)을 받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