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합의 .. 위로금 5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현행 규정 안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별도로 조례 제정해 주민 의료비 체계적 지원키로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마을 주민들이 애초 요구했던 1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비료공장으로 피해를 본 장점마을 모든 주민의 치료비 일체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다음 달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정안은 민사조정을 신청한 주민 175명 중 찬성한 146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반대한 20여명은 현재의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건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1년 비료공장이 건립된 뒤 20년, 암 집단 발병 문제가 표면화한 지 5년여 만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생긴 후 주민 17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10여명이 투병 중이다.
2016년 8월 마을 주민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현행 규정 안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층서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음주운전 차량, 어떻게
- ‘진퇴양난’ 곽상도…범여 의원 ‘제명 촉구’ 결의까지
- ‘노상 방뇨’ 변호사들, 항의하는 90대 식당 주인 폭행
- [단독] “작업해봐 도와줄게”…시장님의 부동산투기법
- 비알코리아, “던킨 제보 영상에 조작 정황 발견, 수사 의뢰”
- 폰 내던진 유동규, ‘이재명의 장비’로 불린 충성 행적
- ‘직위해제’ 조국, 수업 없었는데 “급여 5600만원”…왜?
- 아파트서 고성방가·황제주차…“무개념 포르쉐男 교육 좀”
- ‘보호외국인’ 티셔츠 30대에 새우꺾기 가혹했나 논란
- “구슬 기본소득” “화촌데유”…‘이재명 게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