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과 2년새.. 서울·경기 아파트 28만채 주택연금 못 받아

신준섭 2021. 10. 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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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탓이다.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년 사이 급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주택연금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는 올해 246만9883가구로 전년(256만532가구)보다 10만 가구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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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공시가 9억 초과 가입 못해
"정책 실패 탓.. 장년층 노후 빨간불"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탓이다.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 주택 대상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수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올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년 사이 급증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만 해도 19만9646가구였던 것이 올해에는 40만6617가구까지 배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폭증 수준이다. 2019년에 8835가구였던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021년에 8만1842가구로 9배 이상 늘어났다. 두 곳만 합해도 27만9978가구의 공시가격이 급작스레 9억원을 초과했다.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종신·확정기간 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종신방식의 경우 만 55세 가입자가 공시가격 9억원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사망 시까지 월 144만원을 받는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수익이 없는 장년층에겐 가뭄의 단비가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을 합하면 주택연금을 못 받게 된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만 해도 아파트값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급등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주택연금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는 올해 246만9883가구로 전년(256만532가구)보다 10만 가구가량 줄었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27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며 공시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앞으로도 주택연금 탈락 가구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없애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법이 통과되고 발효할지 모른다. 서민인 장년층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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