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2년째 너무 짧았던 '하루 총회' 임원회·실행위에 남은 안건 위임.. 총대들 관심 필요

박용미,백상현,임보혁,장창일 2021. 10. 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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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단 총회 결산] <중> 산적한 안건 어떻게 다루나
총회 일정이 하루로 단축돼 안건을 모두 다루지 못한 교단들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에 남은 안건 처리를 맡겼다. 사진은 지난 28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6회 총회 모습. 강민석 선임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다수 교단이 하루 일정의 ‘1일 총회’를 열었다. 짧은 회무 시간 탓에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교단들은 새 회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에 남은 안건을 위임했다. 임원, 실행위원 등 소수 인원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부담도 크기 때문에, 한 회기 동안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총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총회 총대들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목회자 정년, 교역자 이중직, 총대 구성, 1만 교회 파송 운동, 노회 간 불화 시 화해중재원 신설 등과 관련된 헌법과 규칙 개정의 연구 검토를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 맡겼다. 결정 사항은 오는 2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며,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된다.

김종명 예장백석 사무총장은 30일 “과거엔 총대들이 총회 때 한자리에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도출의 과정을 거쳤다. 교단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힘이 실린 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선 총회 임원과 각 노회장, 위원장, 상비국장 등이 참석하는 실행위원회에 권한이 쏠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위원회는 총대를 대신해서 위임받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책임이 훨씬 커졌다”면서 “총대들은 실행위원회가 바른 결정을 하고 안건을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총회를 6시간 만에 끝냈다. 빠듯한 일정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안건은 임원회에 맡겼다. 총회 총무와 사무총장 간 업무 분담 건, 전국교회 기도운동 진행 건, 총회 선거 규정 개정 건, 총회 상담센터 개설 건 등이 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다.

예장합동 임원회는 매달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임원회에서는 총무와 사무총장 간 업무 분담 건을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이 총무의 지시를 받는 구조다.

허은 예장합동 서기는 “수임받은 안건들을 논란 없이 처리하기 위해 임원회가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원들끼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장합신(총회장 김원광 목사) 역시 지난 14일 1일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13개 헌의안을 모두 총회 정치부로 넘겼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와 교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 등이 헌의안으로 올라왔지만 다루지 못했다. 정치부는 1일 회의를 열고 헌의안 및 긴급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회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원광 목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 성격의 총회치리협력위원회는 총회 폐회 후 총회가 다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전·현직 총회장과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헌법 개정 및 관련 규칙·규정 제정과 개정 등 처리해야 할 대부분의 안건을 다뤘다.

총회에서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개정했고 유아세례 나이를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변경하면서 교인 구분에 ‘아동 세례교인’을 신설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된 헌법은 10월 중 열리는 전국 69개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회장이 공포해야 시행된다.

예장통합은 또 각부·위원회 회의를 정기총회 기간 중 열지 못했다. 정치부 신학교육부 교육자원부 재판국 고시위원회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상임부서와 위원회는 총회를 유지하는 골격과도 같다.

각부·위원회 회의는 6~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임원을 인선하고 한 회기 주요 사업을 점검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임원회는 13~15일 임원회를 소집해 한 회기의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박용미 백상현 임보혁 장창일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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