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주식 실패로 '27억 불법 대출'.. "母·친척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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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한 농협 은행 직원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강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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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주식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한 농협 은행 직원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강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자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이 돈마저 대부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30일) "A씨의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4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분들,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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