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8번 만난 김만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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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중심에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지난해 6월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은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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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인사차 3~4차례 방문, 재판 언급 없어"
"편의상 대법관 방문이라 적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중심에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지난해 6월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휘)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당시 경제지 법조기자로 일했던 김씨는 사무실을 방문할 때 ‘기자’로 신분을 기재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 지난해 5월 8·26일 등 3번의 방문 때는 청사 출입 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는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단순 인사차 방문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다.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출입 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적은 것도 “출입 신고서에 (만나려는 후배)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9월 8일 퇴임했고, 이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지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2014년 7월 28일 출고한 뒤 7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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