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이사회는 왜 막대한 배당금 제동걸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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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거둔 막대한 수익의 주요 원천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나온 주주 배당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막대한 배당금 지급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및 사업 설계 당시 수익 배분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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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주주협약서 등 공개해야"
검, 공사 개발2처장 참고인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거둔 막대한 수익의 주요 원천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나온 주주 배당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막대한 배당금 지급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애초 사업 협약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3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 주주협약서, 이사회 속기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화천대유가 챙긴 과도한 배당 이익은 충분한 관심 사안이었을 것이며 협약서상 단서 조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과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별도 협의에 의해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며 “협약서상 배당 비율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보장 최대 금액을 정한 뒤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조항이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주인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금을 챙겼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정변경에 따른 배당 비율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사업 협약은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배당금이 1822억원으로 누적될 때까지 공사에 우선 배당한다. 또 다른 우선주주인 금융권에 25%를 배당한 다음 남은 전액은 보통주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하게 돼 있었다. 성남의뜰 지분을 각각 1%(화천대유), 6%(천화동인) 가진 민간 업체들이 51%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
법조계에선 이사회 차원에서 이례적인 배당 구조가 문제라고 인식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이익이 3년에 걸쳐 배당됐는데 공사 측이 충분히 제동을 걸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관 합동사업에서 민이 가져가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누군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수익성 보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이익을 분배한다든가, 비율을 사전에 정했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며 “협약서 작성을 해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 문제도 제기된다. 성남의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사 3명이 1조 몇천억원 하는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개발사업처장이 “전문성이 있다”며 답변한 이사 3명의 면면은 본인과 변호사 1명 그리고 금융기관 총괄부장이었다.
법조계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의 역학 관계, 자금의 흐름 구조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및 사업 설계 당시 수익 배분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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