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촉발..김기현 협박한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강광우 2021. 10.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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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다. B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원내대표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를 빌미로 김 원내대표 측을 협박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아파트 신축사업에 다른 업체가 아닌 A씨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고발 사건은 김 원내대표 측근 비리 의혹 중 하나로 청와대에 접수된 뒤 경찰로 다시 내려왔다. 경찰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김 원내대표 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울산시장 재선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이후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현 정권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강요 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원내대표 등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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