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99명 식사할 듯..할머니는 손주 돌잔치 갈수있겠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가 확대된다. 우선 결혼식장, 돌잔치의 인원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회의 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뷔페는 '49명' 제한 안하는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본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결혼식장, 돌잔치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적용 지역 내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 뷔페는 손님 수를 49명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이 차량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상당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식사제공 가능 인원을 49명에서 99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접종 완료자 비율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도 현행 99명에서 ‘+알파’(접종 완료자)로 늘릴 계획이다. 200명 정도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돌잔치는 현재 3단계에선 16명, 4단계에선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선 직계 가족인 할아버지·할머니조차 손주·손녀 돌잡이를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방역수칙을 손보려 한다.
차츰 늘어나는 접종 혜택
현재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백신 접종 혜택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식당·카페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접종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9월 30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국민의 49%다. 18세 이상 성인만 놓고 보면 57%다.
전날(9월 29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됐다. 생방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겐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결혼식 등의 경우 그간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와 (3·4단계에서도 식사허용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울듯
하지만 4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한 주간(9월 24일~30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31.4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확산세를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고 반발이 커진 만큼 이보다 강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대본 내부에서는 식당·카페 외 헬스장·PC방·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로까지 백신 접종 혜택을 늘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란 분위기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잡히고 있다. 한글날 연휴(10월 9~11일) 영향을 본 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새로운 대응 단계를 짜 나간단 전략이다. 이 밖에 거리 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때 ‘완충 기간’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둘지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 거리두기 개편(5단계→4단계)도 이행 기간을 뒀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추석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했으나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단계적 일상회복까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황수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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