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구제책 맞나".. 여야 의원‧대학 언론인 논의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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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연말로 미뤘다.
이 가운데 현직 정치인들과 대학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대학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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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화상토론회 개최
[쿠키뉴스] 김은빈·최은희 기자=여야가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연말로 미뤘다. 이 가운데 현직 정치인들과 대학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대학생,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다’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대학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허위보도의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대 5배 배상 한도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심층취재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해결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날 화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 시민이 구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민의 피해가 아무리 커도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극소수만 소송하는 게 현실이다. 언론인이 잘못된 기사를 써도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허위보도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손해배상이 무섭다는 이유로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를 쥐여주는 건 언론의 공공영역에 대한 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기준 역시 입장차를 보였다. 최 의원은 법안에 명시하기에는 허위보도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허위보도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어떤 보도에 대해 불리한 사람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가짜뉴스 난무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나타낸 기사의 경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지 따지면 된다. 판단 기준은 법에 의해 마련돼 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고 언론중재법에도 관련 기준이 규정돼 있다”고 분명히 해뒀다.
이 자리에서 언론인들은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5년 전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 됐다. 언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이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연말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쿠키뉴스는 앞으로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현실 자체가 현직 언론인으로서 부끄럽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인으로서 왜 국민이 언론을 개혁돼야 한다고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9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9일 불발됐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언론미디어 특위’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언론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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