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술 마시다 지인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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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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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5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경남 함안의 피해자 B(58)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 B씨가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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