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술 마시다 지인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5일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경남 함안의 피해자 B(58)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 B씨가 욕을 퍼붓고 멱살을 잡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하나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이랑 2팩씩 따로요" 셔터 열리자마자 '우다다'…880원 삼겹살 대란의 현장[르포] - 아시아경
- 젊은 여성이 한밤중 '용변 테러' 후 줄행랑…CCTV 공개에 '시끌' - 아시아경제
- 걸그룹 멤버에 깜짝 '손키스'한 브라질 대통령…청와대 만찬장 뜬 가수 정체 - 아시아경제
- ‘출연료·법카 사적 사용’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종합) - 아시아경제
- 이미 다 퍼졌는데… "예쁘다"에 팔로워 폭증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 - 아시아경
- "규모9 초대형 지진 발생 임박" "400년 만의 재앙" 경고···일본에 무슨 일이 - 아시아경제
- "불륜녀 불러주시면 10만원 드릴게요"…이색 구인글 화제 속 "선 넘었다" 논란도 - 아시아경제
- '강북 모텔 살인녀' 팔로워 50배 폭증…"예쁘니까 무죄?" 가해자 미화 논란 - 아시아경제
- "어떡해" 13돈 금팔찌 실수로 물내려 '발 동동'…열차 화장실 뒤져 찾아줬다 - 아시아경제
- "맹장염·생리통이라더니" 7년째 복통 앓던 30대 여성, 때 놓쳐 결국 장기 절제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