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된 새차 위로 썩은 가로수 '쿵' 날벼락..가해자는? [영상]

이보람 2021. 9.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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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지 나흘 된 새 차를 운행하던 중 썩은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다. 차 주인은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30일 “뽑은 지 4일 만에 비 오는 날 주행 중 가로수가 부러지며 블박(블랙박스) 차 위로 넘어진 사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한 차량이 비가 오는 날 전북 고창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운행하는 도중 갑작스레 가로수가 부러지며 차량을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가로수가 부러지는 이 사고로 차량은 앞 유리와 조수석 쪽 문짝 등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블랙박스를 한 변호사 측에 제공한 차량 주인은 “가로수 관리 책임이 있는 고창군에서 당초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며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로수를 모두 관리할 수 없었다며 100% 지자체 과실이 아닌 일부 경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에 차주 측에 당시 날씨가 태풍 수준으로 바람이 불었는지, 자차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물었다.

차주는 “태풍은 불지 않고 비는 왔다. 보통 비바람이었다”며 “나무가 썩어져서 넘어졌고 지자체가 관리부실을 인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 영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설문 조사했고 이 영상을 시청하던 50명은 모두 ‘고창군 책임’이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 역시 “한 번씩 순찰하면서 나무가 시원찮으면 미리 베어내야 한다”며 “(만약)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고창군청(건물)이 쓰러져서 내 차를 때렸다. 그런데 고창군에서 ‘인력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무는 건물하고 똑같다. 고창군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무가 썩은 것이 아니라 태풍이 왔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셌다고 하면 30% 정도 (손해배상 인정 비율이) 깎일 수 있다”며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저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영상 말미에 “이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의 20년간 약 6000여 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인력이 없는 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블박차 잘못이 있어야 100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블박차 잘못이 없기에 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100%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변호사 의견에 동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맴찢이다. 4일 만에 무슨 일이냐”, “어찌 타이밍이 지나가는 순간 앞으로 쓰러지는지, 꼭 배상받으시길”이라며 차주를 위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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