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정된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입력 2021. 9. 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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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과 개정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군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상 범위의 확대로 도로명주소보다 광범위한 주소정보 명칭 사용을 위해 '함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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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소정보 체계, 사각지대를 해소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
개정된 도로명 주소 [이미지출처=함양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과 개정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드론, 자율주행 등과 같은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건물 내부 지하통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은 국민 누구나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요청 시에만 신청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 신청도 건물 소유자의 요청 시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군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상 범위의 확대로 도로명주소보다 광범위한 주소정보 명칭 사용을 위해 ‘함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소정보 체계에 맞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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