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긴급회의 소집한 野.."곽상도 제명안, 논의대상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30일 오후 9시 이례적으로 '한밤'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당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해당 내용은 논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TF 관련 논의사항 있어서 긴급회의를 했다"며 "한 최고위원이 곽 의원의 제명 문제를 논의한다고 오해해 '참석 안 한다'고 문자 보내왔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히 전략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절차 중 검토하는 게 있고, 당내에서 상의하기도 했다"며 "저도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일사천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국민의힘)가 딱히 징계안 제출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 표결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윤리위 쪽에서 (징계) 상황을 진행하지 않는 한 특별한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한밤 긴급최고위를 소집하자 곽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의결이 논의된다는 관계자 발언이 돌았는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앞서 여권은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위의 제명 징계 의결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정사상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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