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열린공감TV' 3명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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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연관됐다는 취지로 보도해온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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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SK는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SK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또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SK는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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