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 달라" 뇌물 1600만원 받은 울산시 공무원 구속
환경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금품을 제공한 업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 역시 구속 기소, 이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7년 7월에는 사적모임 식대 등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지역 합창단의 지원금을 요구해 현금 300만원, 식비대납 35만원을 받았다. 또 2018년 8월에는 여름 휴가비를 구실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모 기술원 직원 3명 중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고, 연구원인 나머지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50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이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면서 정부지원금 64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 반부패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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